행복주택 지원대상 알아보기

2030세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행복주택

행복주택 개요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을 위해 설계된 저렴한 주거 옵션입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위치하며 직장이나 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에 공급됩니다. 이를 통해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임대 기간 및 조건

  • 임대기간: 기본 계약 2년, 2년마다 재계약 가능.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 최대 6년 (취업준비생은 4년)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기존 거주자: 최대 20년
  • 공급규모: 전용면적 30㎡ 이하 ~ 45㎡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특징

  • 젊은 층을 위한 생활 공간: 공급 물량의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
  • 도시 활력 증진: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토지를 활용하여 새롭게 정비.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

입주 자격

  • 공통 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성년자(특정 조건하에 미성년자도 가능),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무주택자, 대학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 취업준비생의 경우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총 5년 이내.
  • 신혼부부: 혼인 중이거나 혼인 예정인 자, 혼인 합산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 주거급여 수급자: 서울특별시에 거주, 무주택기간 1년 이상.
  • 고령자: 만 65세 이상, 서울특별시에 거주, 무주택기간 1년 이상.
  • 산업단지 근로자: 산업단지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재직 중,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 기준 (2022년 기준)

  • 대학생 계층: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청년, 신혼부부 계층: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
  • 자산 기준:
    • 대학생: 총 자산 8,600만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 청년: 총 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신혼부부, 고령자: 총 자산 32,5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입주 절차

  1. 입주자 모집 공고
  2. 청약 신청 접수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4. 서류 제출 (우편 접수)
  5. 소득 및 자산 소명
  6. 당첨자 발표
  7. 계약 체결

행복주택은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적합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분들은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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